"세부내역까지 표기" 정부, 전월세 표준계약서 개선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에 대해선 세부 내역까지 표기하도록 계약서 양식이 개선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내일(6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됩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강화합니다.
이전까진 표준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비를 구성하는 세부 내역까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등 관리비를 구성하는 비목별 금액을 기재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에 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에 대해선 세부 내역까지 표기하도록 계약서 양식이 개선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내일(6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됩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강화합니다.
이전까진 표준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비를 구성하는 세부 내역까진 알기 어려웠습니다.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비목의 금액까지 기재하도록 개선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사진, 법무부)
이번 개선으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등 관리비를 구성하는 비목별 금액을 기재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에 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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