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오늘(1일) 김옥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장,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제주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 정의당 제주도당)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1일) 오전 제주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제주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처우개선 수당 지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장은 "돌봄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질 높은 돌봄서비스의 시작"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돌봄공공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주도가 처우개선수당 지급, 안전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도당에 따르면, 제주지역 돌봄노동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10개 이상 직종에 1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 여성으로 약 80% 정도가 재가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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