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3] 112 8뉴스
이번 주 제주는/4.3 수형인 무죄 판결 나올까?
이번 주 제주는/4.3 수형인 무죄 판결 나올까?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

대부분 중산간에 살았다는 이유로 폭도로 몰렸습니다.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온 지 70여년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평국(89) 전주형무소 4.3 수형인
"기대를 하는데 빨리빨리 재판이 끝나서 내가 무죄로 싹 벗어서 누구와 소주 한잔 시켜놓고 먹고 (싶다)."

기록이 없는 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차례의 공판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 18명에 대해 전원 '공소 기각'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각종 서적과 논문, 사료등을 수집했지만, 당시의 공소 사실을 알 만한 유의미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양근방/인천형무소 4.3 수형인(86세)
"우리가 죄를 다 벗고 오늘이야말로 희망찬 새로운 날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날이 돼서 오늘 말할 수 있는 기쁨이..말할 수 없어요."

이제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법원의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무죄 판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임재성 /4.3 수형인 재심 재판 담당 변호사
"다음달에 이뤄질 판결문에는 단순히 이 분들에 대한 유무죄 뿐 아니라 48년, 49년 군법회의의 절차적인 적법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보구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사법부가 최초로 제주 4.3 사간 당시의 군법회의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국회에 계류중인 4.3 특별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3 당시 부당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7일 역사적인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에 따른 파장이 얼마나 번질지 주목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