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3] 123 8 뉴스
기본계획 착수 여파.. 도의회 결의안 채택
기본계획 착수 여파.. 도의회 결의안 채택
제2공항 관련 결의안 채택을 위해 2년 반만에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됐습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제2공항 반대 활동가들은 피켓을 들고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도의원들은 눈치보기 그만하고 기본계획 중단 (요구) 의결하십시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단 하나의 안건인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38명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김태석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확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토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의혹에도 권고안이 나오지 못하고 검토위원회가 종료된 상태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특히, 세종시에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는 도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종시에서 해결하려는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모두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달 넘게 단식 중인 성산 주민 김경배씨는 원 지사에게 공개서한을 통한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경배 / 성산읍 난산리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자는 요구에 대한 지사님의 합당한 입장표명과 조치를 약속 할 때까지 결단코 저의 단식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공식입장 표명을 미룬 제주자치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공시지가 상승률...기초연금 수급자 '불안'
공시지가 상승률...기초연금 수급자 '불안'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최근 몇년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공시지가도 마찬가집니다.

2천14년 2.6%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가상승과 맞물려 지난 2016년 19%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도 16%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초연금 수급자 지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포함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기초 연금 수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천14년 65%에 가깝던 제주 지역 수급율은 점차 낮아져 지난해엔 6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이 4천명을 넘었습니다.

문원영 제주자치도 주무관
"제주도내 어르신들은 타 시도 어르신에 비해서 토지.집 이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제주도 어르신들이 많이 영향을 받으시겠죠."

제주시는 결국,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10% 이내에서 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건의했습니다.

이창택 제주시 지가고시담당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율 감소 등 시민피해해에 따라서 항의성 민원이 연일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외에도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제기준이 동결된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공제 기준에 지가상승율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지하수 증산허가 신청 반려 '부당' 판결
지하수 증산허가 신청 반려 '부당' 판결
한국공항은 지난 2017년 4월 지하수 취수량을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며 증산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했고,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해석을 근거로 2017년 12월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하수 증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지하수 증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증산 신청이 이뤄져도, 제주도 의 지하수 증산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항 관계자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거고, (증산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입장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없습니다.

법제처의 해석과 제주자치도의 반려 결정으로 일단락됐던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