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 조례 쟁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이번 주 논의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치게 돼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이뤄질지,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짚어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도의원 12명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는 절대보전지역과 마찬가지로 공항과 항만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도 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성산읍에는 보전 관리 지역 4만 제곱미터 가량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항을 짓기전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한 차례 토론회를 거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절대보전지역의 취지를 복원시킨다는 개념이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2공항을 찬성하는 측에선 입법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입법취지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권을 빙자한 제2공항 발목잡기로 볼 수 밖에 없어..."
오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이중 한명은 공동으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심사에서는 격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튿날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