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무시 '손해 배상청구'..제주방문 자제 요청
이렇게 방역 수칙은 무시한 A씨의 사례는 코로나 19 차단 방역망을 무너뜨리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이 A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에겐 자가격리 기간 제주를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미국 입국자들에게도 14일동안 엄격한 자가격리를 당부한 상태였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
(싱크)-(자막)-"유학생이나 교민들은 입국하면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자를 하루에 한두번씩 보냅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수퍼)-코로나 19 증상 발현...여행 일정 소화
심지어 제주로 여행을 온 직후부터 오한과 인후통 증상을 보였지만, 여행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졌지만, 선별진료소가 아닌 동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해외 방문 이력과 유사 증상이 확인됐지만, 코로나 19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 수칙이 무시된 겁니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싱크)-(자막)-"제주에서 얼마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간게 아닌가 (평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유학생 A씨와 어머니 B씨가 고의가 있다고 보고,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물을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들에겐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해외 여행 이력이 있고, 더구나 유사증상까지 있는데도 굳이 제주로 여행을 오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이런 관광객은 필요없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고승한
방역 수칙을 무시한 A씨 모녀의 도덕적 해이는 감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힘을 모아온 제주 도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