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입법예고 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기본 30분 요금을 5백원에서 천원으로 2배 올리고, 추가 15분 마다 동지역은 3백원에서 4백원으로, 읍면지역은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밖에 기존에는 없던 노상주차장 1일 요금이 새롭게 생겼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강화됐습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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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기본 30분 요금을 5백원에서 천원으로 2배 올리고, 추가 15분 마다 동지역은 3백원에서 4백원으로, 읍면지역은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밖에 기존에는 없던 노상주차장 1일 요금이 새롭게 생겼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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