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13인승 대형택시가 운행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 등 다른지역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하는 등 13인승 대형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형택시는 6~10인승, 버스는 16인승 이상으로 11~15명 규모의 관광객들은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택시업계는 대형택시의 규모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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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 등 다른지역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하는 등 13인승 대형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형택시는 6~10인승, 버스는 16인승 이상으로 11~15명 규모의 관광객들은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택시업계는 대형택시의 규모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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