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한광문 대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간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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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간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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