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최고 3%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는 2%, 9억원을 넘어선 경우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7억5천만원 이하 구간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이상은 2~3%로 높아지게됐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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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는 2%, 9억원을 넘어선 경우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7억5천만원 이하 구간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이상은 2~3%로 높아지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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