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토지보상가가 지나치게 적게 산정돼, 토지 감정평가 이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늘어나 건설사 수익이 줄어들면 사업이 무산될 우려도 제기됐는데, 제주자치도가 아예 사업 시작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건설사 수익을 보장해주려했다는 녹취록을 JIBS가 입수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1,70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감정평가 없이 임의로 공시지가의 5배로 산출한겁니다.
3.3제곱미터당 90만 원 꼴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오는 10월 쯤 감정평가를 하면 적어도 두 세배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지보상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3월 민간특례 사업부지 토지주들과 제주자치도 공무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입니다.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가가 올라가면 건설사 수익이 줄어 사업을 포기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싱크)-토지주 : "건설회사가 기본 마진은 있어서 할텐데 사업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토지 보상가가 많아지면.."
(싱크)-제주도 관계자 :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싱크)-토지주: "조정이 안되죠.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이어진 대화에선 감정평가로 토지보상비가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싱크)-제주도 관계자: "지가가 감정평가 했는데 1,700억인데, 한 2,000~3,000억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양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가를 조금 올리든지해서"
(싱크)-토지주 : "그건 아니다.."
(싱크)-토지주 :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결국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초기부터 토지보상가가 얼마가 나오든 분양가를 올려 건설사 수익 보장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 왔던 셈입니다.
결국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셈이라 특혜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녹취에 등장한 당사자는 분양가를 조정하겠다는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분양가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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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토지보상가가 지나치게 적게 산정돼, 토지 감정평가 이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늘어나 건설사 수익이 줄어들면 사업이 무산될 우려도 제기됐는데, 제주자치도가 아예 사업 시작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건설사 수익을 보장해주려했다는 녹취록을 JIBS가 입수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1,70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감정평가 없이 임의로 공시지가의 5배로 산출한겁니다.
3.3제곱미터당 90만 원 꼴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오는 10월 쯤 감정평가를 하면 적어도 두 세배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지보상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3월 민간특례 사업부지 토지주들과 제주자치도 공무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입니다.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가가 올라가면 건설사 수익이 줄어 사업을 포기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싱크)-토지주 : "건설회사가 기본 마진은 있어서 할텐데 사업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토지 보상가가 많아지면.."
(싱크)-제주도 관계자 :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싱크)-토지주: "조정이 안되죠.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이어진 대화에선 감정평가로 토지보상비가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싱크)-제주도 관계자: "지가가 감정평가 했는데 1,700억인데, 한 2,000~3,000억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양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가를 조금 올리든지해서"
(싱크)-토지주 : "그건 아니다.."
(싱크)-토지주 :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결국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초기부터 토지보상가가 얼마가 나오든 분양가를 올려 건설사 수익 보장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 왔던 셈입니다.
결국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셈이라 특혜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녹취에 등장한 당사자는 분양가를 조정하겠다는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분양가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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