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누리집에서 접수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행정시와 제주도청 전담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대상업종은 2만5천곳 정도로 추정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손실은 내년 1분기중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JIBS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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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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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은 2만5천곳 정도로 추정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손실은 내년 1분기중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JIBS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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