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골프장이 강제 매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천14년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체납한 A 골프장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공매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 골프장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체납액 납부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채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고,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JIBS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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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2천14년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체납한 A 골프장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공매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 골프장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체납액 납부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채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고,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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