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보호조치 아동·청소년의 자립시기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호조치 아동과 청소년들은 만 18세 미만에 빠른 자립을 요구 받음에 따라 시설 퇴소 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후 관리 5년이 지나서도 사회 정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립 시기를 20대 후반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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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호조치 아동과 청소년들은 만 18세 미만에 빠른 자립을 요구 받음에 따라 시설 퇴소 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후 관리 5년이 지나서도 사회 정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립 시기를 20대 후반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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