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임금은 '최저선', '금지선'일 뿐"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 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최저임금은 그 이하를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다.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취하는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다. 사람을 쓰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뭐든지 최저 임금을 주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각 부처에서 고용할 때, 특히 비정규직은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 똑같은 노동에 대해 똑같은 대가 지급은 일반 상식"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상도 (오히려 더) 줘야한다"며 "호주가 그렇다.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준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같더라"고 말하며 공공기관 전반의 현황을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별로 공무직 임금 수준이 다르며, 힘 있는 부처는 높고 성평등부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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