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JIBS 8뉴스
제주, 元, 내달 14일 법원 출두.. 여야 공방 치열
제주, 元, 내달 14일 법원 출두.. 여야 공방 치열
(앵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원지사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놓고, 지역 정가에선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위반 관련 첫 재판을 다음달 14일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1차 공판을 진행해 검찰측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만큼, 피고인 신분인 원 지사는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검찰의 기소 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까지 끌고가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sns엔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지 않겠고,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탄압 가능성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제공하고 지역 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건 정당한 도지사의 행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정가에선 여야간의 정치 공방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 제주도당이 야당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원지사의 잘못을 단순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원지사를 향해선 검찰 기소에 대해 변명에 앞서 제주도민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여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게 허위 사실 공표였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원희룡 지사가 1년 10개월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지역정가의 정치 공방 수위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헌재 "교육의원 자격 제한 정당"..헌법 소원 청구 기각
제주, 헌재 "교육의원 자격 제한 정당"..헌법 소원 청구 기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유지되는 선거제도입니다.

문제는 해당의원에 대한 자격인데,

이 피선거권 자격 제한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의원의 제한적인 자격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줄곧 제주사회에서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라는 획은 그엇지만,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이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돕니다.

5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출마자격을 제한한게 평등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마자 범위가 좁아지면서 지난 지방선거땐 5개 교육의원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에서 1명만 출마해 무투표당선되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교육의원 선거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과 폐지하자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2년 5개월만에 헌법재판소가 현재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기존 교육경력 10년이던 출마자격을 5년으로 낮추고, 대학교수까지 출마가능하도록 확대해왔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싱크)-자막"교육경력 등이 없는 사람은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행정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재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는 반응 보였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인터뷰)-자막"결국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이게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모아진단며 법 개정을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영상취재 고승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장은 교육의원 유지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인구수가 늘어난 도의원 선거구를 분구하는 선거구획정 이후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교육의원 선거 존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심사보류 후폭풍...의회·교육청 뒷짐만
제주, 심사보류 후폭풍...의회·교육청 뒷짐만
(앵커)
어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찬반단체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부공남 도의회 교육위원장 (어제)
(싱크)-(자막)"조례안을 심사보류하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예)"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자, 찬반 단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례 제정을 청원했던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반대측에서 일부 교사의 조례 반대 서명을 마치 모든 교사의 의견으로 일반화해 학생과 교사간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표
(인터뷰)-(자막)"교육위원회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자기 이해관계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과연 조치될 이유가 있을까.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반면 조례 제정을 반대했던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은 교육위원회가 현재 학교 현장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혜정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인터뷰)-(자막)"계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폐단과 독소조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도민들에게 알릴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지난 7월 상정 보류에 이어 또다시 심사 보류되면서, 다음 회기에 상정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도교육청은 의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심사보류의 결정적인 이유가 2천명이 넘는 교사들의 반대 청원이었다며, 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사간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순 있지만, 조례 제정은 전적으로 의회 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결국 조례안 심사가 또다시 미뤄지게 되면서, 찬반 갈등으로 인한 진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지역화폐 11월 발행 불투명
제주, 지역화폐 11월 발행 불투명
(앵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조례가 결국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달 말은 돼야해, 제주자치도의 11월 지역화폐 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시간이 촉박하다며 지역화폐를 운영할 사업자부터 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안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운영대행사 의존도가 높은 사업인데도,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됐습니다.

현재로선 운영대행사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흐지부지 되거나, 계속하려 해도 끌려갈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운영 대행사의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관리자로서의 의무, 자료제출의 의무.. 지금 현재 보면 정보공개 정도만 올라가 있거든요. 좀 더 강하게 안전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오는 11월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이미 발표를 해 버린 제주자치도는 도의회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일테니 조례안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이형 지역화폐도 20% 수준에서 즉시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협상대상업자와 기술협상 후 열흘 안에 계약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명동 /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싱크)-"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갖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안에 문제가 많다며, 긴 시간 내부 논의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길호 /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싱크)-"지역화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얘기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우려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초점이 어디인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는거죠"

지역화폐 조례안이 재심사를 거쳐 제정되려면 빨라야 다음달말이나 돼야 합니다.

물리적 시간상 11월 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자치도는 조례안 수정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소라 수출길 막힌 해녀들 '막막'
제주, 소라 수출길 막힌 해녀들 '막막'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부진과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제주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도 주소득원인 활소라의 일본 수출 판로가 끊기면서 고령 해녀들은 생활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해녀의 주소득원은 활소랍니다.

80퍼센트가 넘는 물량이 일본으로 수출돼 왔습니다.

지난해엔 1천 7백여 톤이 생산돼 6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는 제주산 소라 수출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 상황까지 터지면서 일본 수출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소라 수출이 중단되면서, 해녀들의 수입은 1/3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4천여명의 해녀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70대 이상 고령 해녀들은 생활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복희/서귀포시 하례어촌계 해녀
(인터뷰)-(자막)"소라는 바닷속에 있는데 채취를 해오면 이게 판로가 돼야 하는데 팔지를 못해서 그게 어렵고 수출도 안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해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가 다시 마련됐습니다.

수출 대신 내수 판매를 확대시켜보려는 자구책입니다.

다행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통해 소라 91톤이 판매됐습니다.

김미자/서귀포수협 조합장
(인터뷰)-(자막)"서귀포수협에서는 판로를 모색해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10월에도 전국적으로 택배 주문을 받아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자치도는 일본 위주의 활소라 수출 대신 소라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국내 판로망을 새롭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