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6] JIBS 8뉴스
영리병원 허가 취소 '부당' 판결...파장 커질 듯
영리병원 허가 취소 '부당' 판결...파장 커질 듯
(앵커)
대법원이 제주도가 지난 2019년 내렸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결국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병원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을 뒤짚고 내국인 진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희룡 / 전 제주자치도지사
"국내 공공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비 폭등등 여러가지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런 것을 개설허가 조건으로 붙임으로써..."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녹지병원측은 병원 개설을 미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이어진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논란.

대법원은 제주도의 병원 개설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해 진겁니다.

여기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내세웠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사실상 몇년이 걸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내국인도 사용 가능한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가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며 영리병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게 됐지만
제주자치도는 아직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