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례휴양형 주거단지 내 도로 시설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스빈다.
제주지방법원은 예래단지 토지주인 A씨가 자신의 땅에 들어선 도로 시설을 철거하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JDC는 예래단지내 도로를 철거해야하고, 예래단지 사업 재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JIBS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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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예래단지 토지주인 A씨가 자신의 땅에 들어선 도로 시설을 철거하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JDC는 예래단지내 도로를 철거해야하고, 예래단지 사업 재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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