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금지 구역 조례 개정 이후 처음 탐라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신 5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탐라문화광장 버스 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50대 김모씨를 지난해 12월 개정된 음주 금지 구역 조례에 근거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탐라문화광장에서 음주와 흡연이 모두 금지돼 있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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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탐라문화광장 버스 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50대 김모씨를 지난해 12월 개정된 음주 금지 구역 조례에 근거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탐라문화광장에서 음주와 흡연이 모두 금지돼 있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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