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줄면서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입국 1일차에 PCR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가 내일(1)부터 해제되고, 다음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 머무르는 어르신들도 외출, 외박이 전면 허용되는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자 등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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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입국 1일차에 PCR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가 내일(1)부터 해제되고, 다음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 머무르는 어르신들도 외출, 외박이 전면 허용되는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자 등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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