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관급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4급 서기관인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또 올해 5백만 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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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관급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4급 서기관인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또 올해 5백만 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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