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제재업체와 조경업체, 원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도 전역을 소나무 재선충병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외 소나무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경수목을 이동할 때도 관련 확인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제재업체와 조경업체, 원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도 전역을 소나무 재선충병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외 소나무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경수목을 이동할 때도 관련 확인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