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들어 840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69개 사업장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3개 업체 112건보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1% 증가한 수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에서는 무허가 축사 운영과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등 120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4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에서는 부적정 액비 살초와 재활용 기준 위반 등 16건이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는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들어 840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69개 사업장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3개 업체 112건보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1% 증가한 수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에서는 무허가 축사 운영과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등 120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4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에서는 부적정 액비 살초와 재활용 기준 위반 등 16건이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