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청 신문고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의심 신고 19건이 접수됐고, 이가운데 10건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된 10건 가운데 4건은 구약식 형사처분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과 승객 유상운송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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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청 신문고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의심 신고 19건이 접수됐고, 이가운데 10건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된 10건 가운데 4건은 구약식 형사처분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과 승객 유상운송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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