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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공감프로젝트 #어둠과적막으로부터_EP19 #시청각장애입법필요성 with. 정우정팀장
2022.11.9.수.제라진day
#시청각장애공감프로젝트 #어둠과적막으로부터 #시청각장애입법필요성
with.제주도농아복지관 정우정팀장

'시청각장애인'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김민경의 나우제주는 그동안 잘 모르고 놓쳐왔던
시청각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시청각장애 공감프로젝트 [어둠과적막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19회]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시청각장애인 분들을 지원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오고 있음. 오늘은 이 과정과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함.

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선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이었죠.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그 어떤 제도도 없고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던 2019년에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먼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저희 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인서비스지원사업을 시작하던 시기고 그래서 제주를 주목하기도 했음.
2019년 6월 이전에는 관련 제도가 전무했는데 장애인복지법상 15개의 장애유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단일한 장애로만 구분되어 있고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음. 이때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청각장애를 지칭하는 용어 뿐만 아니라 시각과 청각 두 기능에 동시 손상이 있는 중복장애를 규정할만한 장애 기준도 없었고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음, 그러다가 2019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청각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 조례에서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개선되어서 이후 정부나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음. 이 조례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권리보장, 지원 책임에 대한 전문적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음.

3.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국내 다른 지역이나 법령에서도 이런 제도 마련의 움직임이 있었죠?

제주지역 조례 제정이 된 후 2019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그쳤고 기존의 15개 장애유형은 그대로 유지되어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이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방안이 명문화 되었다는데에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됨.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기기 개발, 전문통역사 양성 등 정책개발과 지원체계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성과라고 볼 수 있음.
그 이후인 2020년 7월에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서울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와 매우 유사해서 제주 조례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래서 특히 시청각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이고 국내 시청각장애인 지원의 선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함.

4.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제정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사실 2019년 2월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었는데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올해 2022년 1월에 이명수의원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었고 또 같은 시기에 김예지의원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는데,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각각 지원하는게 낫다라는 논리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또 수가 적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음. 이전에 비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법령 제정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음.

5. 그러면 이런 법령이라든지 조례와 같은 제도 마련할 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 시청각장애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규정, 그리고 그에 따라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함이 규정되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시청각장애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개인별 맞춤 지원임.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것,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배치 또한 중요함.
그리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시청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교육, 직업, 평생교육,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하겠음.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장애인 전문 지원 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 중요한 부분은 시청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자조단체를 지원하는 부분, 이러한 여러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어야 시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됨.

6.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이만큼 왔다라는게 그래도 희망이고 보람인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던 시청각장애인을 그래도 이제는 많은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주셔서 더 힘이 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만큼, 국내 전 지역에서 지금도 제주를 주목해서 보고 있음.
제주에서는 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 차원에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실태조사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매번 이렇게 조사만 하면 무엇하느냐 달라지는게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번은 다르다고, 시청각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무엇 하나라도 받으실 수 있을거라고 희망에 찬 답변을 드림.
많은분들의 기대처럼 제주에서 선진적인 모델로서 시청각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설치된다면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 복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법령 제정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제주에서는 제주만의 진취적이면서 개척적인 도전이 다시 이루어지면 좋겠음.

MC: 시청각장애 공감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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