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안내


  • 관리자
  • 2017-12-18 17:09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예 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금품 수수 -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_JIB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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