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외 법인이 소유한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탈루와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별장 중과세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도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별장 사용 여부를 9월말까지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중인 부동산 가운데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와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5곳을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는 탈루와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별장 중과세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도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별장 사용 여부를 9월말까지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중인 부동산 가운데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와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5곳을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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