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길막 주차'.. 오늘부터 강제 견인·과태료 처분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28일)부터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영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노외주차장과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부설주차장 등 사유지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더라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즉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에 대한 이동 권고와 지자체 조치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 무료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은 1개월 이상, 심하게 파손돼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08-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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