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는 망치로, SSD는 목욕탕에.. 전재수 보좌진들, 압수수색 대비 증거인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후보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경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한 뒤 순차적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선임비서관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같은 달 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면서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A 씨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8급 비서관이 'SSD 카드를 꽂았던 PC는 한 번 더 포맷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전화로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A 씨가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를 파손한 정황도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A 씨는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해체한 후 망치로 내리치고, SSD(Solid-State Drive, '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파손한 HDD를 당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는 다음날 오전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이처럼 공소장에 언급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이들이 증거인멸 행위를 전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6-05-12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