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 김정희 종가 전래 보물 등 유물 공개
"수업 중 휴대전화 제한 어떻게" 학생·교사·학부모 1,105명에 물었더니..
"도움 필요해 보이면 제보하세요" 위기가구 포상금 5만원
취업률은 올랐지만, 제주 고용은 더 불안해졌다
10만 명 늘었다는데, 일할 사람이 사라졌다
"도움 필요해 보이면 제보하세요" 위기가구 포상금 5만원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웃을 행정에 알리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가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가구를 찾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됐지만, 이 제도로 현재까지 발굴된 위기가구는 지난해 5건을 포함해 총 11건에 그쳤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사회보장급여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포상 신청 없이 제보된 대상자가 수급자로 결정되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 포상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또는 발견 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복지위기알림서비스 앱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02-1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수업 중 휴대전화 제한 어떻게" 학생·교사·학부모 1,105명에 물었더니..
다음 달 새 학기부터 도내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사전 여론조사와 학생·도민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중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교육감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습권 보호와 학생 자율권 침해를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해, 세심한 정책 조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 "수업 방해 경험" 31.6%.. 학습권 보호 vs 자율권 침해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 시행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 이유로는 '학습권 보호'와 '수업 집중도 향상', '교권 확립' 등이 꼽혔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31.6%는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업 중 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되는 기기는 휴대전화(65.9%), 태블릿/크롬북(52.0%), 노트북(45.5%) 순으로, 이미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교육 주체 간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도민들은 법령 시행에 높은 동의율을 보인 반면, 학생들은 학령이 높아질수록 동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법령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생 자율권 보장 필요', '법적 제한의 과도함', '긴급 연락 불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 토론 거치자 찬성률 '쑥'.. '등교 후 반납' 선호 숙의 과정을 거치며 정책 수용이 높아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도민토론회(101명 참여)에서는 토론 전 73.3%였던 법령 시행 동의율이 토론 후 82.2%까지 상승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휴대전화 관리 방식으로 '등교 후 반납, 하교 시 수령' 방식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다만,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학교급별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고, 교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참여와 사전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11월에 열린 학생토론회(45명 참여)에서는 초·중학생들의 동의율은 토론 후 상승했지만, 고등학생들의 비동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돼 학생의 자율성과 현실적 활용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월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마련될까? 위원회가 이달 중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교육청 차원의 강제성 있는 지침이나 표준안은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도내 모든 학교에서 생활 규정 또는 학칙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자율성을 존중해 현장에 맞는 규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단순히 기기 사용 금지를 넘어 수업 중 무단 사용이나 촬영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일괄적인 지침 대신, 향후 학교별 휴대전화 소지 및 수거 방식, 학칙 개정 내용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역시 오는 8월 말까지 학교장이 관련 학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표준 학칙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6-02-11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