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서도 징역형 구형.. 吳 "직 잃는 건 두렵지 않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늘(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자리를 잃는 건 두렵지 않다"며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건 깊게 반성한다"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가 의뢰했다는 여론조사를 제가 한 적도 없고, 캠프 부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건 불필요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 해당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입니다.
2026-10-02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