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 판결은 유지됐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1심과 같았고,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항소심, 판단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의 판단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다시 구성하지 않았고, 형량의 적정성만을 살폈습니다. 양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결론을 바꾸는 재판이 아니라, 기존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 음주운전, 위험성은 인정됐고 처벌은 고정 문 씨는 2024년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컸다는 점을 명시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불법 숙박업도 인정됐지만 형량에는 반영되지 않아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 지역 주택을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형량을 달리 정할 사유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법성은 인정됐지만 처벌 수위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절차적으로 마무리 선고 직후 문 씨는 항소 기각에 대한 입장이나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형량을 바꾸지 않았고, 판단의 범위도 넓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절차적으로 정리됐지만, 이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참조될지는 이후 판례 흐름 속에서 가늠될 전망입니다
2026-02-0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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