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풀리자 바로 ‘카드깡’ 돈다”… 현금화 루트 선제 차단, 경찰 8월까지 전면 단속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빼돌리는 방법도 함께 움직입니다. 소비로 이어져야 할 돈이 다른 경로로 빠지는 순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지급 첫날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 지급과 동시에 수사…“흐름 초기 차단” 26일 경찰청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대응입니다. 수사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제 거래 없이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5만 원을 13만 원에”…반복돼 온 거래 방식 단속 대상은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직거래 사기, 가맹점 결제 가장, 명의 대여, 허위 결제, 결제 수단 양도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할인 판매’를 내세운 직거래 사기입니다. “15만 원 상당 지원금을 13만 원에 넘기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도 주요 대상입니다. 실제 물품 제공 없이 결제만 진행한 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입니다. 15만 원을 결제하고 12만 원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온 유형으로 지급이 시작되면 유사 거래가 빠르게 등장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 규제 피해가는 ‘우회 결제’…가맹점도 책임 지원금은 사용 가능한 업종과 매출 기준이 제한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다른 가맹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매수한 뒤 환전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국가나 카드사를 속여 현금화하는 구조로,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 “이익 남기지 않는다”…환수까지 겨냥 이번 단속에서 경찰이 강조한 지점은 ‘환수’입니다.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적발 이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현금화 시도의 유인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찰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와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소비로 설계된 돈…다른 방향으로 새는 순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처 등이 제한된 구조에서, 일부는 지원금을 할인해 넘기거나 가맹점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6-04-2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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