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범에 훈장이라니"…12.12 군사반란 주요 가담자 무공훈장 취소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핵심 인물들이 46년 만에 무공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무공훈장을 박탈당한 인물들은 모두 12.12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들입니다. 훈장이 취소된 10명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수경사 33경비단장), 이상규 준장(제2기갑여단), 김윤호 중장(1군단), 이필석 대령(1군단), 권정달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대령(국방부), 김택수 대령(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중령(제2기갑여단)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1980년~1981년 당시 신군부가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충무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5등급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합니다. 국방부가 이번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반란 외에 별도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와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 관련 서훈 취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습니다. 당시에는 이들이 재판에서 내란.반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서훈이 유지돼 온 나머지 주요임무 종사자들을 재검토해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을 추가로 취소한 것입니다. 서훈은 취소됐지만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이번 대상자 가운데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인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3-25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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