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탕수육도 시켜줬다”… 안미현 반발에 박상용 징계 논란 확산
“나는 자백 요구를 한 검사입니다. 음식물도 제공했습니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남긴 말이 검찰 내부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공개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자백을 권유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또 조사 과정에서 음식 제공이나 접견 편의가 어느 선부터 부적절한 수사로 판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개인 문제를 넘어 검찰 수사 문화 자체를 건드리는 양상입니다. ■ “CCTV 있는데 왜 부인하나”… 안미현 검사 공개 반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검사는 지난 12일 SNS에 자신의 과거 수사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1,200만 원 상당 금팔찌를 훔친 소년범 사건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있는데 계속 부인하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고, 이후 피의자가 자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2014년 사기 사건 피의자가 탕수육을 요청하자 사비로 음식을 사준 일도 언급했습니다. 안 검사는 “나는 자백 요구를 했고 음식물도 제공했다”며 “참고로 탕수육을 먹고도 피의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번 감찰 논리를 겨냥한 공개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강력·특수수사를 경험한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설득하고 진술을 받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음식 제공이나 심리 설득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대검이 ‘탕수육’을 문제 삼았나 반면 이번 감찰 핵심은 음식 제공 자체가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대검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건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특정 방향의 진술을 요구한 정황입니다. 여기에 별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과 쌍방울 관계자 등에 대한 접견 편의 제공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즉 “자백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특정 진술을 끌어내려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사가 자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별건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현실에 존재할 수는 있어도 바람직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검사와 변호인 통화는 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피의자를 설득하는 것”과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사실상 주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연어 술파티’ 빠져… 그런데 더 커진 논쟁 흥미로운 건 범여권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번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대검은 술 반입 관리 소홀이나 참고인 반복 소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남은 건 ‘진술 요구 방식’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이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설득, 진술 조율, 심리 압박은 오랫동안 사실상 관행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는 박상용 개인 문제를 넘어 “검찰이 앞으로 어떤 수사 방식을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기준선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기준이면 적극 수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제라도 수사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옵니다. ■ 흔들리는 건 박상용 한 명이 아니다 박상용 검사는 13일 SNS에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절차에서 진실을 모두 밝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이미 개인 해명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자백 받으려 한 검사를 징계하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그런 방식이 반복돼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 불신이 커진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박상용 검사 징계 논란은 결국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 방식의 경계선을 두고 공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6-05-1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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