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엄마의 마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강선우, 與 의원 전원에 편지
검찰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강 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부터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셈입니다. 강 의원은 어제(10일) 오후 보낸 4장짜리 편지에서 "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면서도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하고 바로잡고자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선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대선 때 이뤄지는 수많은 만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며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이 됐던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에 대해선 " 너무 겁이 나서 공관위 간사(당시 김병기 의원)에게 매달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받은 1억 원으로 전세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2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 앞으로 많은 부의금이 들어와 그것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1억 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며 "돈 받을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며 1억 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말하지 않겠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늘(11일) 국회로 갈 전망인데,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되면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2026-02-1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