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주·맥주값 '짬짜미'... 공정위, 제주주류협회에 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막고 거래처 확보를 제한해 온 제주주류도매업협회(제주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회원사의 주류 판매 가격을 제한하고 거래처 확보 경쟁을 차단한 제주주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지역 22개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모두 가입된 제주주류협회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내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성사업자들이 소매점에 판매하는 주류 가격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출고가격에 27.5~30%의 마진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정하고, 무지원 거래 시에는 이른바 '생존가격'이라는 명목으로 할인율을 10%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이사회 등에서 '생존가격을 지켜야 공멸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가격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류 공급가가 일정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소매업자와 최종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회원사 간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막기 위한 간섭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서로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처 침탈 금지' 조항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에는 이른바 '선우거래제'(신규 소매업체와 먼저 거래한 도매업자가 우선권을 갖는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별도 분쟁조정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를 어기고 타 회원사의 거래처를 확보할 경우, 해당 업소의 거래를 강제로 개방하거나 회원사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 조치까지 구체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제한 행위와 거래처 경쟁 제한 행위에 각각 (2억 3,400만 원, 2,2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05-04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