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량 믿었는데”… 4개 중 1개 ‘평균미달’, 정량 제품의 빈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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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량 믿었는데”… 4개 중 1개 ‘평균미달’, 정량 제품의 빈틈 드러났다
마트에서 같은 값을 내고 같은 제품을 골라도, 실제 담긴 양은 기대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4개 중 1개에서 평균 내용량이 표시보다 부족했습니다. 법적 허용오차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범위 안에서 내용량을 줄이는 방식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 겉으로는 정상… 평균으로 보니 달라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넘은 제품은 2.8%에 그쳤습니다. 현재 제도는 개별 제품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를 넘게 부족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만 보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 셈입니다. 하지만 동일 제품을 묶어 평균을 내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전체의 25.1%, 즉 4개 중 1개 이상은 평균 내용량이 표시보다 적었습니다. 개별 제품은 기준선 안에 맞추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덜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방식이 그대로 허용됩니다. ■ 일상 제품일수록 격차 더 커 평균 미달 비율은 생활 밀착 품목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료·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고, 콩류 36.8%, 우유 32.4%, 간장·식초 31.0% 순입니다. 과자·빵과 세제도 27%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일수록 누적 효과가 커집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해도 실제 확보되는 양은 점점 줄었습니다. ■ ‘허용 범위’가 사실상 기준 현행 법은 일정 범위 내 부족을 허용합니다. 이 범위를 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조에서는 허용 범위의 하단에 맞추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량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으로 비교하지만 내용량의 미세한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 없이도 실질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기준 바꾼다… ‘개별’에서 ‘평균’으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제품이 기준을 지키는 것에 더해 전체 생산물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리 단위를 제품 하나에서 묶음 전체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또 연간 약 1,000개 수준이던 조사 물량을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약 400조 원 규모 시장에 비해 점검 규모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4-1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