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구형 ‘징역 10년’… 특검, 체포방해·심의권 침해·기록 삭제 등 모두 유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첫 형량 요구입니다. 특검은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허위 공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각각 형량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선고는 내년 1월 16일입니다. ■ 체포방해 5년·심의권 침해 3년·허위공문서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비화폰 기록 삭제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들을 모두 합산해 총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 특검 “법질서 훼손… 반성 없이 범행 부인” 특검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은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제도와 문서주의, 부서주의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인데, 이를 무력화했다”며 “법기술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전면 무죄 주장 유지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지시 사실이 없고, 국무회의 역시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기록 삭제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이후로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변호인 측 최후변론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진술이 예정됐습니다. ■ 재판 쟁점은 ‘지시 여부’와 ‘통제 절차 무력화 여부’ 이번 재판에서는 체포 저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뤄졌는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했는지, 계엄 관련 문서 작성과 기록 삭제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쟁점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2025-12-2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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