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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 '가을 태풍' 발생 전망.. 26호 '수리개' 예상 진로는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24일) 제26호 태풍 수리개(SURIGAE)가 필리핀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3일) 오후 3시 기준 괌 서북서쪽 약 790㎞ 해상에 있는 제54호 열대저압부가 24시간 이내 세력을 키워 제26호 태풍 '수리개'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발생 직후 시간당 10~20㎞ 안팎의 속도로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8일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39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한반도 남부 이어도와의 거리는 약 1,050㎞입니다. 세력도 강해지겠습니다. 최초 발생 당시인 내일(24일)은 순간풍속 초당 18m의 '강도 1' 수준을 보이겠으나, 점차 세력을 키워 오는 28일 오후엔 순간풍속 초당 37m, '강도 3'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풍 반경도 소형 태풍 수준인 190㎞에서 중형급인 360㎞로 넓어지겠습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수리개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태풍의 발달 정도와 북상 속도, 경로 등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일본에 지속적인 영향을 줬던 제25호 태풍 '두쥐안'은 어제(22일) 밤 9시쯤 일본 삿포로 동남쪽 1,09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한편, 수리개는 북한이 제출한 태풍 명칭으로 맹금류인 솔개를 의미합니다.
2026-09-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尹·김건희, 구치소서 두 번째 추석.. "명절 특식 없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석 명절을 각각 구치소에서 맞이합니다. 오늘(23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별도의 명절 특식 없이 정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연휴 첫날인 내일(24일) 아침 식사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를 내놓으며, 점심에는 미역국과 고추잡채, 저녁에는 된장국과 소불고기를 제공합니다. 추석 당일에는 사골우거지국(아침), 묵은지 해장국과 달걀찜(점심), 참깨 옹심이국과 돼지 장조림(저녁) 등이 차려집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아침은 모닝빵과 옥수수 수프, 점심 제육덮밥, 저녁 사골곰탕으로 이어집니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의 추석 당일 식단은 표고 어묵국(아침), 청국장과 생선튀김(점심),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달걀찜(저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연휴 첫날 저녁에는 고추잡채와 꽃빵이, 26일 아침에는 모닝빵과 치즈, 샐러드, 우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두 사람에 대한 법원 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7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및 통일교 관계자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6-09-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단원 징계사실 알린 예술단 지휘자.. '비밀누설' 징계 요구
제주의 한 예술단 상임지휘자가 단원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징계 심의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 오늘(23일)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임지휘자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예술단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예술단 소속 단원의 교통사고 관련 징계안을 심의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예술단 내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튿날 예술단 총무와 노조위원장 등을 따로 불러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 징계를 받은 해당 단원을 '모씨'라고 지칭했다가, 당자사가 누구인지 안다는 노조위원장 말에 징계 대상자의 실명을 비롯한 사고 내용, 벌금형, 징계 결과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징계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기밀 누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단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기량이 특출한 단원이 더 성장하고 연주력이 발전하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당부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관계 기관인 행정시도 A씨에게 명예훼손 목적은 없었으며, 복무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알게 된 단원의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정시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026-09-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