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드러난 선관위… 선거 당일 휴직자 179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치러진 다섯 차례 주요 선거에서도 선거일 기준 휴직자는 매번 140~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휴직자 상당수가 육아휴직자인 만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만,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이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인력 공백을 안고 선거를 치러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직 운영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 선거 때마다 반복된 휴직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휴직자는 179명이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196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18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168명, 제21대 대통령선거는 143명이 각각 휴직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가리지 않고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100명 후반에서 200명 안팎의 인력이 업무에서 빠진 셈입니다. 이번 통계는 선거일 기준 휴직 현황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선관위의 인력 운영 문제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 두 번 이상 휴직 97명 최근 4년간 실시된 다섯 차례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이었습니다. 두 차례 휴직자는 77명, 세 차례 휴직자는 19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의 선거 가운데 네 번 휴직한 직원도 1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선거 당일 휴직자가 줄지 않고 있고, 2회 이상 중복 휴직한 직원도 적지 않다”며 “선관위의 근무 기강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휴직은 권리… 쟁점은 대비 체계 선관위는 휴직자의 상당수가 육아휴직 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6·3 지방선거 당시 휴직자 179명 가운데 육아휴직자는 127명으로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질병은 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은 8명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지면서 동일한 육아휴직자가 두 선거 통계에 모두 포함돼 중복 휴직 규모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휴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 일정은 수년 전부터 정해지는 국가 사무입니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입니다. 결국 관심은 선관위가 반복되는 인력 공백에 대비해 어떤 대체 인력 체계를 운영해 왔는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현장 혼선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논란은 이제 개별 직원의 휴직 여부를 넘어 국가 선거를 책임지는 조직의 관리 역량과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06-2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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