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탄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겨눈다… 국세청, 유류 시장 전국 단속 착수
전국 평균 기름값이 1,9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유류 시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가짜석유 제조나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국면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유류 유통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조치입니다. ■ 고유가 틈탄 불법 유통 집중 점검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이 투입됩니다. 유류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내용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 농업·어업용 면세유 부당 유출 등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오피넷 기준 휘발유 1,907원·경유 1,932원 기름값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907.3원, 경유는 1,931.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만 해도 평균 가격은 휘발유 1,906.6원, 경유 1,974.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2,000원을 오르내리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급등을 틈탄 불법 거래나 세금 탈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류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석유관리원·범부처 점검단 협력 국세청은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 확인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협력해 유류 유통 과정 전반에서 불법 거래와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고유가 상황을 틈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3-10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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