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원 티켓이 620만 원”… 암표 단속에도 굿즈 끼워팔고 해외에도 매물
16만 5,000원짜리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 620만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정가의 37.6배입니다. 야구 입장권에는 포토카드를 묶어 웃돈을 붙이고, 티켓만 따로 구매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국내 공연 좌석은 중국과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고가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실태입니다. 정부는 6만 8,00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해 판매 게시물 3만여 건의 노출을 제한하고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굿즈 끼워팔기와 해외 플랫폼 거래까지 확인되면서 신고부터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620만 원 콘서트표… 미국 사이트엔 330만 원짜리 좌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암표 거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정가 16만 5,000원인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 620만 원에 등록됐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603만 5,000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공연 티켓이 고가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홍슈에는 국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거나 재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티켓 재판매 플랫폼 스텁허브에서는 엑소 콘서트 좌석 한 자리가 330만 원에 등록됐습니다. 정가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정 의원은 이처럼 국내 공연 티켓이 해외 플랫폼에서 재판매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단속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국내 신고기관이 확인하더라도 판매자 정보 확보나 게시물 차단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티켓만 구매 절대 안 돼”… 포토카드에 웃돈 13만 8,000원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티켓과 다른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방식도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이 공개한 게시물에는 정가 7만 2,000원인 야구 입장권 3장과 포토카드 5장을 묶어 총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토카드에 붙인 가격은 13만 8,000원입니다. 판매자는 티켓만 별도로 구매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연 티켓 역시 원가에 굿즈 가격을 더한다는 명목으로 159만 6,000원을 요구한 매물이 제시됐습니다. 입장권에는 정가를 적용하면서 추가로 받는 돈을 포토카드나 굿즈 가격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정 의원은 암표 판매자들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끼워팔기 역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도 법제처 등의 자문을 거쳐 상품을 끼워 파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고 6만 8,000여 건… 수사 의뢰된 암표 매물만 10억 원대 문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8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는 6만 8,000여 건입니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으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습니다.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는 약 4만 5,000건으로, 이 가운데 3만여 건은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했습니다. 문체부는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 정황이 포착된 170명을 지난 6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입니다. 이들이 판매하려고 내놓은 입장권은 1만 1,032매, 판매 희망금액은 10억 2,874만 9,000원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매 넘는 입장권을 판매하려 하거나, 판매 희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4명은 수수료·수고비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상품을 끼워 파는 변종 판매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신고센터에서 문체부 거쳐 경찰로… “그사이 공연 끝나” 정 의원은 암표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여러 기관을 거치는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신고기관이 접수 내용을 확인해 문체부에 보고하면, 문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이후 판매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조사합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연이나 경기 일정이 지나가면 이미 암표 거래가 끝나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 의원은 여러 기관을 거치는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고, 신고와 단속이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최대 50배 과징금… 장관 “끼워팔기도 부정거래, 해외 대책 마련”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규제 대상입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감에서 굿즈 끼워팔기도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관련 판매자를 포함해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와 과징금 부과가 이어지면 암표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해외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2026-10-08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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