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걸릴라" 지역 행사들 지자체장 참여 범위 두고 '초긴장'
제60회를 맞는 제주도민체육대회(도민체전)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열리면서 주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한 준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제주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내 기관장의 도민체전 축사와 시상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전도 읍·면·동 대표단과 동호인 등 약 1만5천 명의 참가자 등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각축이 전망됩니다. 도체육회 내부적으로는 60회를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도민체전이 선거 관련 이슈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 확인 결과, 기관장의 개회식 축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다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내지 반대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기관장 명의의 상장은 수여할 수 있으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직접 시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 2)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에 제주지사 명의 일반부 대상과 제주교육감 명의 학생부 대상은 제3자가 대신 수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오영훈 제주지사와 출마가 거론되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직접 시상에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의장 명의 애향상을 직접 수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보도자료의 경우에도 정책 소개, 사실 전달 목적이라면 배포가 가능하지만 단체장 업적 홍보나 지지·선전으로 연결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예비 후보자들의 경우 어깨띠 등 선거용품을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통상적인 예비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건강한 체력, 경쟁과 협력, 화합과 전진'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은 공천포전지훈련센터를 주경기장으로 도내 65개 경기장에서 51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특히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10km 마라톤 종목이 신설돼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3천 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2026-03-1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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