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95만ha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수도권 투기 농지, 적발 즉시 처분 추진
정부가 전국 농지를 처음으로 전면 조사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보유한 땅, 개발 기대만으로 값이 오른 땅, 불법 임대차로 묶인 농지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기로 했습닌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먼저 겨냥해, 위법이 확인되면 정리 기간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제도도 손질됩니다. ■ 2년간 전국 농지 195만 4천ha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상은 전국 농지 195만 4,000ha입니다. 정부가 농지 전반을 이 정도 규모로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점검하고, 내년에는 그 이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먼저 조준 정부는 이번 조사의 중심을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 지역이 평당 60만 7,000원으로, 전남의 8만 2,000원보다 7.4배 높았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농지 가격에는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 조사이지만, 실제 타깃은 개발 기대가 몰린 수도권 농지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 드론·항공사진·AI로 의심 농지 선별 정부는 5월부터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먼저 추려낼 계획입니다. 이어 8월부터는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거주자,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공유취득자, 기존 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 등입니다. 전체 규모는 72만ha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5천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유예 1년’ 없애고 즉시 처분으로 전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될 경우, 유예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위법이 확인돼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바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조사와 제도 개편을 동시에 묶어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농지 가격 하락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026-04-01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