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취재 윤리 강령
- JIBS 제주방송 보도국 구성원들은 뉴스 취재 업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취재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 취재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사규에 정한 조치에 따른다.
1. 취재 업무와 관련해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취재 업무와 관련해 어떤 선물을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규에 따른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5. 뉴스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지원한 제작비 보조금은 예외로 한다.
6.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7.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한 공공기관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뉴스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회사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9. 기자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취재 업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11. 뉴스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2. 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 기자는 이를 사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13.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14.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뉴스 제작은 하지 않는다. 단 공익 목적인 경우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15.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뉴스를 취재하거나 뉴스 취재를 요청하지 않는다.
16.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촬영 영상을 뉴스 제작에 사용하지 않는다.
17. 자살사건, 청소년 관련 사건 취재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부 칙
본 취재윤리 강령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