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위원회 운영규정
제주방송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언론노동조합제주방송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목적)
1. 공방위는 방송된 프로그램이 방송 편성규약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함께 공정성과 언론의 공적 기능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2. 공방위는 취재 보도와 편성 제작, 프로그램 방영에 대한 주주 개인 및 실무 제작자 등 사내외의 부당한 관여와 압력으로 공정성과 언론의 공적 기능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 공방위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취재, 제작과정의 방송 편성규약 위반 여부를 심사하며 제작책임자와 방송편성, 제작종사자 간에 공익성과 자율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한다.
제2조 (구성)
1. 공방위는 회사와 조합에서 각각 4인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회사와 조합의 합의에 따라 참석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회사와 조합은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별도로 참석시킬 수 있다.
2. 공방위의 회사와 조합의 대표는 각각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맡게 되며, 두 사람은 공방위의 공동의장이 된다.
3. 회사와 조합의 대표와 회사와 조합의 참석자 명단은 회의 2일 전까지 상대방에 통보한다.
제3조 (회의 소집)
1. 공방위 정례회의는 매 분기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부득이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주 다른 날 개최한다.
2. 공정방송과 관련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사나 조합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건을 명시해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와 조합은 각각 1명씩의 간사를 통해 사안별 안건에 대한 회의 준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4. 공방위는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가 열릴 경우 회의 일정과 안건을 사내에 공지한다.
제4조 (회의 개최)
1. 공방위 회의는 사전에 통보한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성립된다.
2. 공방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회의 개시 전에 회사나 조합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시를 위한 회의 출석 요청은 사전에 또는 회의에서 협의해야 한다.
제5조 (회의내용 공개)
1. 공방위의 회의내용과 결과는 게시판과 사내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내용을 공개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한 내용을 전 사원들에게 공개한다.
제6조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1. 공방위는 공방위에서 다룰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공방위는 회의에서 다룰 사안과 관련된 담당자나 책임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문책 요구)
1. 공방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사에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방위의 자료제출이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공방위는 1호과 2호의 해당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해당 내용을 공개할 때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 (규정의 개정 등)
1. 공방위 운영규정의 개정은 회사와 조합의 합의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에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규정에 따른 공방위 운영을 거부할 수 없다.
3. 공방위는 1호과 2호의 해당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해당 내용을 공개할 때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