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모르면 나만 손해.. 최대 30만 원
(앵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달.택배비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종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배달택배비 3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배달 주문이나 온라인 쇼핑 주문이 늘면서 그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금액이 같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으로 자리 잡은 배달 수수료나 택배 발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이나 택배 이용 실적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가 있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사로부터 '24년 배달 실적이 사전에 확보 된 소상공인으로, 신청 후 지급 요건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 없이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고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택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주로 이용하거나 대
표자 본인, 가족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체로, 배달
이나 택배 발송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네요. 어떤 증빙자료입니까?
답)택배,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택배사 또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택배운송료 청구서, 택배운송장, 카드영수증 등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직인이 포함된 상인회의 배달장부, 협회나 단체의 인트라넷 배달내역 자체양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배달기반과 배달 실적.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요.
배달기반 증빙자료는 실제 배달에 이용되는 배달 수단의 자동차등록증, 차량 리스 및 렌탈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배달실적은 배달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날짜와 주소가 적힌 배달장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차량 없이 도보로 직접 배달하시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식 카드결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입내역서, 사업체의 배달 여부가 명시된 전단지.영업 간판 등을 제출하셔도 직접배달 기반 증빙 서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확인지급 대상자는 제출 자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희망하는 배달 건에 대해서는 배달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같은 배달 실적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있는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을 검색한 후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택배나 배달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