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15일 저녁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뇌출혈 증세를 유발한 뒤 닷새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15일 저녁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뇌출혈 증세를 유발한 뒤 닷새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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