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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 사각 해소해야
2020-08-12
JIBS 신윤경 기자
(앵커)
회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회복지시설 관련 보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2년 전에도 회계.감사 관련 지적을 제주시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된 사회복지시설.

이곳에 근무했던 직원 한 명은 복지시설 대표가 개발사업을 하겠다며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세워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A 복지시설 전 직원
(싱크)-자막"그 법인을 가지고 가짜 입금표를 만들거나 저모르게 토지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A 시설 대표는 개발사업은 법인운영을 원활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합니다.

A 복지시설 대표이사
(싱크)-자막"병원을 신축하는데 초기 자금 부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있을경우 시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산 취득,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회계관리도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A법인의 정기점검에선 이미 관리 상의 문제가 여럿 지적됐습니다.

제주도는 정관상 재산과 등기부 등본상 재산이 다르고, 감사 선임, 회계 처리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조치외에 다른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던 건, 지자체에 관리권한만 부여됐을 뿐 조사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상빈/제주자치도 노인시설담당
(싱크)-자막"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특정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 하는 부서가 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했고, 경기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산하 복지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승아/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볼 수 있는 서류와 회계가 한계가 있어서 전담부서랑 운영에 관한 회계에 관한 철저한 기준 마련과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부현일

현행법상으로도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부정등 불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임원 해임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만큼 엄격한 법집행과 관리도 필요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JIBS 신윤경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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