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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책임 공방 속 항소심 '무죄'...무죄 판결에도 '구금'
2020-11-11
JIBS 김연선 기자
(앵커)
검찰과 법원이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서 진행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누구의 잘못인가 공방이 오갈 정돕니다.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 때문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은 출국이 금지돼, 몇달째 보호시설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중국인 여성 B씨는 같은 집에 살던 중국인 A씨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을 앞두고 B씨가 돌연 중국으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구속 기간 만료 직전이고, 피해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 속에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려고,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중국인 여성 B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이 피해자 신병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고, 또 검찰과 법원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싱크)-(자막)"검찰 측이 적절한 조치 내지는 협조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장 단독으로 사법 공조 절차에 들어가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박찬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싱크)-(자막)"형사소송법 특실 상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형사사법 공조에 의해서 증인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는 출국이 금지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구금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이 열렸고, A씨에겐 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론 성폭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재차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A씨는 계속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합니다.

성정훈 변호사
(인터뷰)-(자막)"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쪽에서 입법적으로 이런 걸 보완하고.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검찰과 법원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JIBS 김연선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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