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16)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4·3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2천500여명의 수형인에 대한 일괄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보상 근거가 명시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합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대통령의 재가는 다음주 쯤 전자서명으로 이뤄져 공포 3개월 후인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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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3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2천500여명의 수형인에 대한 일괄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보상 근거가 명시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합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대통령의 재가는 다음주 쯤 전자서명으로 이뤄져 공포 3개월 후인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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