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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강정천 불법 계절음식점 영업정지 통보
2021-07-30
JIBS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자취를 감췄던 강청천 불법 계절 음식점 운영이 재개돼 서귀포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료화면)
서귀포시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인공구조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데도 하천에 평상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적발하고 최근 7일간 영업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에도 강정천 계절 음식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내리고 절대보전지역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중단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네차례 이상 관련 처분을 받아야합니다.


JIBS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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