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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법적 설립근거 폐지 개정안 발의
2021-09-07
JIBS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설립근거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특별법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를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허가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조항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외국의료 기관 종사자의 원격의료 특례 등의 조항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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