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희생자 보상금이 1인당 9천만원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희생자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1인당 보상금을 '사망.행불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의 경우 9천만원 이하로 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균분 지급은 4.3 사건이 70년 이상 지난 사건임을 감안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고,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고,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보안 입법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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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희생자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1인당 보상금을 '사망.행불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의 경우 9천만원 이하로 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균분 지급은 4.3 사건이 70년 이상 지난 사건임을 감안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고,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고,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보안 입법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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