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쓰레기의 원인이 되는 어구와 부표를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폐기되는 어구와 부표에 대해 출고와 수입 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도록 해 반환 시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어구와 부표가 해양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법 법안 개정으로 자발적인 폐어구와 부표량 회수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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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폐기되는 어구와 부표에 대해 출고와 수입 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도록 해 반환 시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어구와 부표가 해양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법 법안 개정으로 자발적인 폐어구와 부표량 회수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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