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학대 충격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보호자 측 '상습 학대 의심'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A씨는 지난해 9월12일 배변 실수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휴지 등으로 뒷처리를 하려 했지만, A씨는 휴지가 닿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뒷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완력을 써서 A씨를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요양시설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에선 당시 A씨의 얼굴에 멍 자국만 있다고 알려왔고, 이를 미심쩍게 여긴 아들이 CCTV를 보고 학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고, 서귀포시 역시 이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조치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에게 노인복지법에 따라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던 A씨 보호자 측은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등으로 내려진 진단만 전치 6주, 또 A씨의 몸 곳곳에선 확인 가능한 멍 자국만 17군데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씨 보호자 측은 해당 시설에서 상습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 측은 상습적인 학대로 볼 만한 추가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고, 고발된 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보호자 측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에도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청문 과정에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돼 처분이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A씨 보호자 측은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를 인지한 직원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주의와 감독을 성실히 한 시설에서 어떻게 학대가 발생할 수 있냐며 청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보호자 측 '상습 학대 의심'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A씨는 지난해 9월12일 배변 실수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휴지 등으로 뒷처리를 하려 했지만, A씨는 휴지가 닿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뒷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완력을 써서 A씨를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요양시설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에선 당시 A씨의 얼굴에 멍 자국만 있다고 알려왔고, 이를 미심쩍게 여긴 아들이 CCTV를 보고 학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고, 서귀포시 역시 이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조치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에게 노인복지법에 따라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던 A씨 보호자 측은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등으로 내려진 진단만 전치 6주, 또 A씨의 몸 곳곳에선 확인 가능한 멍 자국만 17군데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씨 보호자 측은 해당 시설에서 상습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 측은 상습적인 학대로 볼 만한 추가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고, 고발된 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보호자 측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에도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청문 과정에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돼 처분이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A씨 보호자 측은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를 인지한 직원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주의와 감독을 성실히 한 시설에서 어떻게 학대가 발생할 수 있냐며 청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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