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JIBS 제주방송
레저연구소 조사결과 대중 골프장 75.4% 해당
세금 차액 기준…제주 17곳 중 9곳 ‘비회원제’
비회원제 골프장 신설...그린피 인하 효과 기대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이용료 기준 마련돼야”
연내 과세 체제 개편...상반기 분류 기준 '가닥'
‘비싼’ 대중 골프장들의 바가지 행태를 잡겠다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제대로 취지를 살리려면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단 지적입니다.
비회원제로 분류되면 수익 하락과 골프장 매매가 급락 등을 부추기면서 자칫 소비자들에 이용료를 전가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골프장’ 양성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 인상 불가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오늘(6)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내고 비싼 대중골프장들이 개별소비세 부과나 재산세율 인상으로 세금 혜택이 줄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골프장 매매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 비회원제로 분류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을 부과하면 대부분 그린피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골프 수요가 부족한 지방 골프장은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에선, 개별소비세 부과 등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2만 1,120원 인상되면 회원제와 그린피 차액이 2만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회원제와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장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린피를 인상하지 않으면 세 부담만큼 골프장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산세 중과세가 바람직”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재산세율을 현행 0.2~0.4%에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4%로 중과세할 경우, 재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골프장에 내면 골프장이 모아 내는 국세인 반면,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분석자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 폭등 책임이 대중 골프장 사업주들에게 있는 만큼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세 부담 증가는 골프장 매매가격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이를 상쇄하려고 그린피 인상이 동원돼 골프 대중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은 권역별로 회원제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 대비 세금차액이 3만 7,000원 정도 낮은 대중 골프장들로 분류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 3,000원, 토요일 27만 1,000원인데 이보다 3만 7,000원 낮은 17만 6,000원, 23만 4,000원 이하 대중 골프장들이 해당됩니다.
연구소는 이들에겐 기존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있고, 골프 대중화 정책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회원제’ 어디?…제주 “대상 절반이상”
연구소는 회원제·대중제의 세금 차액(3만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수를 추정해 냈습니다.
전국 236개 대중 골프장(18홀 이상)가운데 75.4%인 178곳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1개 대중제 중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북 27곳 중 26곳, 경북 20곳, 전남 1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17군데 중 롯데스카이힐, 사이프러스, 엘리시안, 아덴힐, 더시에나(제주), 오라, 우리들리조트, 라온, 해비치 등 9곳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비회원제 신설은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대중 골프장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일반 대중 골프장들은 세금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이용료를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하 효과 제대로"..."대중화 재원 쓰여야"
서천범 소장은 이어 “그린피에 대한 명확한 통제 규정 등이 없어 세금 부과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재산세율을 인상하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든, 방법은 필요하고 추가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 대중화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 골프장의 과도한 이용료나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셋으로 재분류하고 가격 등이 '착한 골프장'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가 올 상반기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연내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법 등 과세 체제 개편 방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금 차액 기준…제주 17곳 중 9곳 ‘비회원제’
비회원제 골프장 신설...그린피 인하 효과 기대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이용료 기준 마련돼야”
연내 과세 체제 개편...상반기 분류 기준 '가닥'
‘비싼’ 대중 골프장들의 바가지 행태를 잡겠다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제대로 취지를 살리려면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단 지적입니다.
비회원제로 분류되면 수익 하락과 골프장 매매가 급락 등을 부추기면서 자칫 소비자들에 이용료를 전가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골프장’ 양성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 인상 불가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오늘(6)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내고 비싼 대중골프장들이 개별소비세 부과나 재산세율 인상으로 세금 혜택이 줄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골프장 매매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 비회원제로 분류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을 부과하면 대부분 그린피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골프 수요가 부족한 지방 골프장은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에선, 개별소비세 부과 등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2만 1,120원 인상되면 회원제와 그린피 차액이 2만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회원제와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장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린피를 인상하지 않으면 세 부담만큼 골프장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산세 중과세가 바람직”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재산세율을 현행 0.2~0.4%에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4%로 중과세할 경우, 재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골프장에 내면 골프장이 모아 내는 국세인 반면,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분석자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 폭등 책임이 대중 골프장 사업주들에게 있는 만큼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세 부담 증가는 골프장 매매가격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이를 상쇄하려고 그린피 인상이 동원돼 골프 대중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은 권역별로 회원제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 대비 세금차액이 3만 7,000원 정도 낮은 대중 골프장들로 분류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 3,000원, 토요일 27만 1,000원인데 이보다 3만 7,000원 낮은 17만 6,000원, 23만 4,000원 이하 대중 골프장들이 해당됩니다.
연구소는 이들에겐 기존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있고, 골프 대중화 정책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회원제’ 어디?…제주 “대상 절반이상”
연구소는 회원제·대중제의 세금 차액(3만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수를 추정해 냈습니다.
전국 236개 대중 골프장(18홀 이상)가운데 75.4%인 178곳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1개 대중제 중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북 27곳 중 26곳, 경북 20곳, 전남 1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17군데 중 롯데스카이힐, 사이프러스, 엘리시안, 아덴힐, 더시에나(제주), 오라, 우리들리조트, 라온, 해비치 등 9곳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비회원제 신설은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대중 골프장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일반 대중 골프장들은 세금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이용료를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하 효과 제대로"..."대중화 재원 쓰여야"
서천범 소장은 이어 “그린피에 대한 명확한 통제 규정 등이 없어 세금 부과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재산세율을 인상하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든, 방법은 필요하고 추가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 대중화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 골프장의 과도한 이용료나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셋으로 재분류하고 가격 등이 '착한 골프장'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가 올 상반기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연내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법 등 과세 체제 개편 방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