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방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시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방치된 차량 441대 가운데 66%는 자진 처리했지만, 29%는 강제 폐차, 14% 처리중인 상태, 나머지 29%는 고발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장기 방치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및 사업체 부도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 소유주 사망에 따른 경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 구획에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장기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종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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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시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방치된 차량 441대 가운데 66%는 자진 처리했지만, 29%는 강제 폐차, 14% 처리중인 상태, 나머지 29%는 고발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장기 방치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및 사업체 부도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 소유주 사망에 따른 경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 구획에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장기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종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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