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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 "풀렸다"...21일부터
2022-03-11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4월부터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항공.여행 등 업계 파급력 확대 기대
국제노선 확대 등 '단계적 완화' 시사


국내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격리면제가 확대될 전망이라, 관광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됩니다.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항공노선 등은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부터 '7일간 자가격리'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의 경우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취급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미등록 접종자 "다음달 1일부터 적용"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해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같은 날부터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중대본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을 중단한다"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선 재개 등 "단계적 검토" 여지 남겨

항공운항 노선과 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변이 발생 여부는 면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요구하는 무사증 재개와 국제노선 회복의 경우에도 이같은 정책 판단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자가격리 면제와 방역상황 추이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미얀마 제외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종전처럼 7일간 자가격리 지침이 적용됩니다.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 나라가 제외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중단해 내.외국인 모두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입국후 10일 격리를 적용했고, 지난달초 7일로 축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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