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처가 운영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취약계층과 타인계좌 지급요청자 등을 위해 서귀포시청 2청사에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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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취약계층과 타인계좌 지급요청자 등을 위해 서귀포시청 2청사에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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