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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제주도지사가 고칠 수 있다"
2022-04-04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지난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의 한 영어캠프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내의 한 영어캠프는 지난 2012년 참가비 30만 원을 등록비로 일괄 징수했습니다.

영어캠프가 진행되자 실제 교육과정과 제공되는 숙식 등이 광고 내용과 다르다며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캠프 관계자는 약관을 이유로 들어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고, 그제서야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제주자치도지사가 바꾸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제주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시·도지사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정식 명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송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단독으로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하고 증가하는 신산업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래 관행의 답습을 비롯해 증가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문에 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와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송 의원은 "약관 작성의 주체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에 배분해 소비자 계약의 자기 결정권과 피해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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