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 JIBS 제주방송
제주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당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보다는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영리로 개방할 경우 환자들에게 갈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은 필수 의료과목 퇴출과 지방 중소 의료기관의 폐업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어제(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보다는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영리로 개방할 경우 환자들에게 갈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은 필수 의료과목 퇴출과 지방 중소 의료기관의 폐업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어제(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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