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널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 대신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생활에 여러 변화가 예고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입학 연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생 어린이의 경우 예전처럼 1년 일찍 입학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결정의 경우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13조(취학 의무)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조문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조문의 6세 역시 만 나이를 뜻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생을 예로 들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 6세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이듬해인 올해 3월 1일에 입학해야 합니다.
이때가 한국 나이로는 8세가 됩니다.
한국 나이가 없어지더라도 만 7세가 되는 해에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동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아이의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1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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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입학 연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생 어린이의 경우 예전처럼 1년 일찍 입학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결정의 경우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13조(취학 의무)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조문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조문의 6세 역시 만 나이를 뜻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생을 예로 들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 6세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이듬해인 올해 3월 1일에 입학해야 합니다.
이때가 한국 나이로는 8세가 됩니다.
한국 나이가 없어지더라도 만 7세가 되는 해에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동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아이의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1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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