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반사효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 등 국내 골프장들의 그린피 폭등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골프수요가 이용료 인상을 부추겼다는 분석인데 '무늬만 대중제'에 대한 정부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라,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골프수요 쏠림, 이용료 폭등 견인"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2'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5월 17만 3,500원으로 2년전보다 29.3%, 토요일은 22만 1,100원으로 22.0% 크게 올랐습니다.
2010∼2020년까지 대중골프장그린피는 주중 32.4%, 토요일 21.9% 인상했는데 지난 10년간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같은 큰 폭의 인상률은 골프장수에 비해 골프인구가 많은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된데다, 골프장들 역시 이에 편승해 이용료를 인상시킨게 주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회원제 그린피 인상률, 대중제 절반 그치기도
반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주중 그린피는 올해 5월 20만 1,100원으로 2년 전보다 15.1%, 토요일은 25만 1,600원으로 12.5%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차액도 크게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그린피 차액은 주중 4만 3,200원에서 올해 5월 2만 7,600원, 토요일은 4만 3,400원에서 3만 500원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회원제·대중골프장과 그린피 세금 차액은 3만 7천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42.7% 인상...전북 이어 인상률 최고
2020~2022년 2년 동안 대중골프장의 입장료 인상률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주중 입장료의 경우 전북이 46.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가 42.7%로 두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토요일 입장료는 충북이 33.7%로 가장 인상되었고 전북이 32.1%, 제주가 3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충북의 대중골프장 입장료는 회원제 비회원의 입장료보다 2,000원 낮은데 그쳤습니다.
이같은 대중골프장의 입장료의 회원제 수준으로 상승세는,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객단가' 부활 우려
골프장의 암적인 존재로 10여 년 전에 사라졌던 '객단가'까지 부활해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단체팀에 강요하는 객단가는 입장료 이외에 1인당 3만~5만원 정도로 골프장 내에서 써야 하는 비용입니다.
서천범 레저연구소 소장은 "부킹난이 극에 달하면서 일부 대중골프장에서는 9~10월의 입장료가 정상가 2배에 달하는 30만~35만원을 하루에 2건씩 올려 골퍼들을 착취하기도 했다"며 "적지 않은 대중골프장들이 고급 회원제 골프장처럼 홈페이지에 정가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디 인력난.. 캐디피 동반인상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 조치와 캐디 인력난 등으로 캐디라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중골프장의 캐디피(올해 5월 기준)는 팀당 13만 6,500원, 회원제 골프장은 14만 1,400원으로 2년전보다 각각 10.7%, 13.1%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 조치가 7월부터 시행되고 골프장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골프장들이 캐디피를 1만~2만원씩 인상하는 추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골프장 캐디피의 경우 팀당 13만원짜리가 지난해 5월 213곳에서 5월 16곳으로 급감한 반면, 14만원짜리는 4곳에서 141곳, 15만원짜리는 8곳에서 71곳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팀당 캐디피가 18만원에 달하는 골프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충청권 골프장 231곳 가운데 캐디피를 올리지 않은 곳은 17곳에 그쳤습니다.
대중골프장 세금감면 혜택 축소, 정책 향방 주목
이처럼 이용료가 폭등하면서 지난해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8.6%, 회원제는 24.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천범 소장은 “정부가 564만 골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면서 비싼 그린피를 받는 대중골프장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라며 "대중골프장들이 본연의 골프대중화를 등한시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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