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내일(30일)부터 올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번 지급의 경우 분기별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5부제', 오프라인 '2부제'... 다음달 21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내일(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일간 2부제로 운영되고, 제주지역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이뤄집니다.
이후 다음 달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30일 0, 5 ▶1일 1, 6 ▶2일 2, 7 ▶3일 3, 8 ▶4일 4, 9 순이고, 2부제는 홀수, 짝수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됩니다.
또 이렇게 구해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과 하한액(100만 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공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제주에서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으로 1만 3,715건에 497여 억 원이, 4분기 손실보상은 1만 4,156건 428여 억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5월 30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5만 8,200개 업체에 351여 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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