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화북동 우편집배센터에서 받았던 조천읍 일대의 택배 물량을 노형동 우편집중국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배송 구역을 개편해 조천읍 중산간 일대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수탁장소 변경이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왔던 부당전보와 같은 직장 내 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공문 내용대로면 노동자들이 몇십만 원의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노사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계약 위반 내용에 놀랐다"라며, "공문이 오기 불과 열흘 전인 7월 1일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상에는 수탁장소 변경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고, 배송구역 조정은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다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년간 유지돼 온 화북동 우편집배센터를 폐쇄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근하는 거리와 맞먹는 30킬로미터 거리의 노형동 우편집중국에 새벽 5시에 와야 물건을 주겠다 뜻"이라며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 등 3자 협의체 개최를 공식 요구했고, 문제가 된 공문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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